노란봉투법이란??

2023. 6. 6. 23:31호기심엔 끝이없다/박학 잡다식

반응형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 vs 노동계, 여당 vs 야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했어요.


1. 노란봉투법 정의

2.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

3. 노란봉투법 유래

4. 노란봉투법 추후 과정

 

그럼 가시죠!

 

 


1. 노란봉투법 정의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1. 기업에서 노조(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직접적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 등을 제외하고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범위를 넓히면서 하도급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구성해 원청과 직접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또한,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를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요약하면 노조가 파업해도 직접적으로 부순 시설 말고는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파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노란봉투법 찬반의견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1.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2. 정규직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장치가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3. 지금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데 이런게 마련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장기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불법적인 파업에도 면책권을 부여해서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입한다.

2. 파업에 대한 빈도나 규모가 더 커져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 많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3. 권리분쟁 같은 내용은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노조가 파업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게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

 

 

3.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의 첫 명칭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했고, 쌍용자동차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2013년 법원에서는 노주원들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어떤 시민이 한 언론사에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는 말과 함께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며 노란봉투법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여라 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실행은 시키지 못했구요. 그러다 지금의 21대 국회에서 진보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지금의 '진보 야권 연대'  vs '보수 여권'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4. 노란봉투법 추후 과정

법안은 지난 2023년 5월 21일 야권 연대(더불어민주당, 정의당)가 법안을 강행처리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는데요. 이후에는 법사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현재 재적의원 1/3 이상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만 담으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있었다면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수정,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