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쓸까?

2019. 11. 26. 00:24투자, 경제, 재테크/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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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석하는 디제이입니다.

 

이놈의 나라에서 내 피같은 돈을 그냥 마구마구 가져가는데,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지, 그리고 카드사로부터의 혜택을 빠짐 없이 챙겨서 우리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해요.

 

일단 먼저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정답은

 

1. 우리 연봉의 25%인 최저사용금액만큼은 마음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혜택을 누린다.

2. 최저사용금액만큼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늘린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 300만원을 달성했다면! 이후로는 또 신용카드를 쓰고 카드 혜택을 누린다.

 

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 번 파헤치러 가볼까요? 고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모두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제가 또 간략히 설명해드릴게요.

 

이를 위해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 아셔야하는데,

 

연말정산은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하는 것이에요.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다룰게요~ :D)

 

여기선 간략히 과정만 보면 이래요.

 

정부는 우리의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정해요. 

 

예를들어 너! 총 급여가 1억이야? 그럼 20% 세금으로 내! 이렇게 2000만원이 세금으로 정해져

 

우리 손에서 정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세금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이 있고, 세금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계산 시에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걸 소득공제 라하고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너네 총 소득이 1억이지? 근데 1억에서 2000만원은 계산할 때 빼줄게. 8000만원(1억-2000만원) X 20%를 세금으로 내! 

 

원래 8000만원 X  20% = 1600만원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300만원은 또 빼줄게라고 했을 때, 

 

총 소득 1억에서 2000만원을 빼주는 걸 소득공제라 하구요.

 

최종 산출된 세금 1600만원에서 300만원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 해요.

 

다시 정의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시겠나요?

 

우리의 원래 목적이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에 해당하는 금액들이에요.

 

즉, 세금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금액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우리 연봉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해놓았다.

2.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연봉의 25%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비율로 공제해준다.

4. 최저사용금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신용카드금액부터 자동으로 계산된다.

5.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정부는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서

 

2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계산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1년 동안 100만원만 썼다면 250만원이 안넘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

 

대신, 1년 동안 체크카드 200만원, 신용카드 200만원을 써서 총 400만원을 썼다면

 

400만원 - 250만원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율은 위에서 말한 체크카드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금액 15%입니다.

 

그럼 위의 예에서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답은, 150만원 X 30% = 45만원!!

 

@..@? 아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다 썼는데 왜 그냥 30%만 곱하는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에서 4번을 기억하시나요? 최저사용금액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금액부터 먼저 자동 계산된다는 것.

 

우리가 400만원을 썼지만 최저사용금액으로 250만원을 빼줘야하잖아요?

 

250만원을 빼줄 때, 신용카드에서 쓴 금액 200만원을 먼저 빼주고, 그 뒤에 체크카드로 쓴 금액 50만원을 빼주게되요.

 

그러면 소득공제에서 계산할 150만원은 우리가 체크카드로 썼던 200만원 중의 150만원이기 때문에

 

30%를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체크카드 1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썼다고하면, 신용카드 금액 300만원에서 먼저 

 

250만원을 차감해주고, 남은 신용카드 금액 50만원에 대해서 15%, 체크카드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X 30%한

 

총 37.5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한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제한해 놓았어요.

 

예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나왔던 45만원, 37.5만원은 300만원 아래라 상관이 없었지만 만약 

 

금액이 400만원이 나왔다! 이러면 400만원이 아닌 제한된 금액 300만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

 

우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똑똑하게 소비하는 걸까요?

 

정답은

 

1. 우리 연봉의 25%인 최저사용금액만큼은 마음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혜택을 누린다.

2. 최저사용금액만큼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늘린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 300만원을 달성했다면! 이후로는 또 신용카드를 쓰고 카드 혜택을 누린다.

 

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주제, "연말정산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쓸까?" 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똑똑한 소비해서 우리의 피같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얼른 부자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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